대리점 대상 판매금액 정보 요구
소모품 거래처 제한해 대리점 부담 가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할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인 스마트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는 거래처들을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로 제한했다.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경우 모두 비전속 대리점으로 소모품 거래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도 본사는 대리점의 소모품 조달 거래처를 자신이 지정·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