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음주 측정 지속 거부…현행범 체포"
法,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수정 흔적 이례적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 없었다고 단정 어려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감지 요구에 응했으나 단속 현장에 A씨의 지인이 나타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지인이 자신을 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A씨가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순찰차가 인근 파출소로 향하던 중 소변이 급하다며 정차를 요구했다.
경찰관은 "A씨가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도망갔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고 A씨는 "경찰관들 앞에서 용변을 볼 수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단속 업무에 협조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A씨가 순찰차에 타기 전후 등 상황에서 규정에 맞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후 수정된 흔적이 있는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에도 주목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용 대장에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최초 일시가 당일 오전 1시15분, 장소는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중도 하차한 곳 부근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은 첫 기재보다 15분 이른 오전 1시0분, 장소는 최초 단속 현장으로 수정됐고 오전 1시15분에 두 번째 측정이 이뤄졌다고 추가 기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음주측정기 사용 내역에 단 하나의 수정 흔적이 없는 것을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