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사기 피의자 남씨 등 7명 2차 공판 진행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받아 가로챈 혐의
남씨 변호인 "사기 공모 등 행위 하지 않았다" 주장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법정에서 80억대 추가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씨의 변호인은 "(남씨가)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편취액과 관련한 부분도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남씨 등 7명의 공판만 진행됐다.
법원은 검찰 측이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