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장애 여부 등 조사보고서에 기재·첨부
형사 절차 초기부터 시설·장비 및 조력 등 제공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은 장애 여부를 조사해 공소장에 첨부하고 법원은 이에 따른 사법적 지원을 확대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검사가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지, 조력이 필요한지, 조력인이 있다면 그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조력을 제공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두도록 정하는데 이를 피고인이나 기타 증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하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애 정보를 형사 절차 초기에 확인해 적시에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및 조력 등을 제공하는 사법 지원을 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이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서 판사가 미리 수사기록 등을 보고 지식이나 예단을 갖지 않고 재판에서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