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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지점 간 연계해 1억7000만원 ‘보이스 피싱’ 피해 막아


입력 2025.04.30 16:57 수정 2025.04.30 16:5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피해금 회수, 사기범 검거 일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공을 세운 수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협 직원들이 거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 영업점에 이를 재빨리 알려 피해금을 회수하고 사기범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와 관련한 직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고흥군수협 남가좌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 A 씨가 자녀 사업자금 지원에 필요하다며 예금 1억7000만 원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인출을 요청했다.


남가좌지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A 씨는 1억원짜리와 7천만원짜리 수표 각각 1장씩을 발행했다.


이튿날 A 씨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은 사기범들은 남가좌지점 인근 조합과 은행 영업점을 돌며 수표를 소액으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합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이를 남가좌지점에 바로 알렸다.


남가좌지점은 은행 연희로금융센터와 공조해 서대문구 인근 자치구 소재 영업점에 수표 분할발행과 현금화 시도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부도 모든 영업점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해당 수표에 대한 지급도 정지토록 했다.


서울 은평구 한림수협 구산동지점은 사기범이 남가좌지점 발행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의심해 신고한 뒤 경찰 도착까지 시간을 끌어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다른 사기범도 인천과 부천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은행 인천주안지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모범사례를 일선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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