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성 무혐의 처분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됐던 빅뱅 멤버 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 멤버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에 부딪히며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데일리안 연예 = 강내리 기자]naeri1001@dailian.co.kr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