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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성 무혐의 처분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입력 2011.08.29 16:12 수정        
지난 5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빅뱅 대성.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됐던 빅뱅 멤버 대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 멤버 대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에 부딪히며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데일리안 연예 = 강내리 기자]naeri10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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