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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요금원가공개-법적대응 불사"


입력 2012.09.07 10:51 수정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방통위·이통사 "핵심 경영정보 노출로 경쟁력 사라질 것, 항소 계획"

휴대전화 요금 원가공개가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추후 이동통신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통신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핵심 경영 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되는 일"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1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1주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항소의 뜻을 밝혔다.

휴대전화 시장의 50%를 차지하면서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SK텔레콤 측에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원가가 노출된다는 것은 핵심 경영정보의 노출과 동시에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투자비, 마케팅비,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같은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통사 마다 갖고 있는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번 요금 원가 공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SK텔레콤과 입장을 같이했다. 하지만 아직 이통사들이 함께 집단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번 결과를 통해 정보공개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금원가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지만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자 소송을 결정했던 것.

이번 공개 명령에서 LTE 서비스에 대한 원가 공개 내용이 포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통신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원가를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사업에 드는 경비부터 투자비, 회사 이윤 등이 포함되는 것인데 '너희는 이만큼의 이윤만 가져라'와 같은 내용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경 OECD에서 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렴한 통신비에서 6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데이터 이용요금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도 요금으로만 통신의 질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2G와 3G는 투자비가 따로 들지 않으니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막대한 투자비를 쏟고 있는 4G LTE에서는 투자 대비 이용자가 아직 많지 않으니 더 많은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2011년 SK텔레콤 기본요금 1000원 인하 결정 발표 후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및 방통위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 ▲2005~2011년 5월 사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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