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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판정 시비’ 태권도관장 자살…태권도협회 조사 착수


입력 2013.05.29 16:31 수정 2013.05.30 21:22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서울시대표 선발전서 편파판정 “50초 동안 경고 7차례”

아들 패배 억울함 호소하던 전모 씨, 스스로 목숨 끊어

태권도 관장이 편파판정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태권도 선수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아들의 억울한 패배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9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 씨(47)가 28일 오후 1시께 충남 예산군의 한 사찰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안에서는 전 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전 씨는 유서에서 지난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제34회 협회장기 겸 94회 전국체전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에서 벌어진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심을 맡은 심판은 인천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으로 매번 전 관장의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게 숨진 전 씨의 주장이다.

전 씨는 “인천에서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하도 당해서 서울로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놈과 또 만났다”며 “전국체전 서울시 지역선발 3차 고등부 핀급 결승전에서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가 3회전 50초를 남기고 5-1로 벌어지자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는 “경고 7개로 50초 동안 경고 패를 당한 우리 아들,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단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다. 결국 내가 지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었다.

태권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는 전자호구와 실시간 비디오 판돈 시스템을 도입해 판정논란이 줄긴 했지만, 경고만큼은 심판의 재량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경기를 직접 본 관계자들은 “그 짧은 시간에 7개의 경고로 반칙패를 당하기란 쉽지 않다”며 “부당한 경고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꿈나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편파판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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