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불구 법원, 2년 6월 징역형 선고
경북의 한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다녀온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판사)는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공무원 A 씨(3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북의 모 기초단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월 출산휴가를 끝내고 지장에 복귀한 B 씨(31)를 축하하는 모임에서 B 씨가 술에 취하자 근처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장기간 음주를 피했던 피해자가 오랜만의 과음으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 씨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