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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웨일즈제약, 전 품목 강제회수


입력 2013.08.21 17:12 수정 2013.08.21 17:20        스팟뉴스팀

식약처, 의약품 특성상 환자 안전 고려해 초강수 조치

식약처가 유통기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의 전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취했다. 웨일즈제약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에게 ‘판매금지’와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오전 10시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제조,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900여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한 제약사의 전 품목을 판매금지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식약처가 전 품목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로 나온 이유는 의약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웨일즈제약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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