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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김연경 임의탈퇴 결정 문제없다” 기각


입력 2013.08.31 10:30 수정 2013.08.31 10:34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배구연맹은 김연경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이 임의탈퇴 관련, 김연경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심을 실시했다.

구자준 총재는 상벌위원회에서와 같이 김연경에게 다시 한 번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김연경과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 날 재심은 김연경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구자준 총재는 재심결정에서 “연맹의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FA자격 취득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신분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여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 선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구자준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하여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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