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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퇴임 전 삭제"…친노 "삭제기능 없다"


입력 2013.10.05 11:26 수정 2013.10.05 11:46        스팟뉴스팀

검찰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 줄소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전에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전에 삭제됐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실무진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을 시사한 검찰은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지원 복구본이 청와대 이지원에 탑재됐다가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대화록이 삭제되고 수정된 경위와 배경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며 “이지원 복구본이 봉하 유출본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당초 삭제됐던 문서(이지원 복구본)가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파악된 대화록 문건 3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굳이 얘기하자면 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도, 국정원 것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초본·초안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최종본·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발견해 복구했고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있던 대화록을 찾아낸 상태다.

이에 대해 친노진영은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4일 국회민주당 공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지원은 청와대 근무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생산ㆍ보고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생산된 문서는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생산자나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정리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는 있다”며 “이관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자료는 이관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 있는 팜스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의 쟁점과 관련,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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