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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 문재인 "검사들, 이해 부족한 것 같더라"


입력 2013.11.07 14:52 수정 2013.11.07 15:04        조소영 기자

9시간 조사받고는 "대화록 불법유출도 수사해야"

대화록 초본 삭제 관련 '모른다'로 일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사들의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았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이 같이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이지원(e知園) 문서관리 시스템 및 기록물 이관 등에 대해 검찰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참여정부가 꾸려온’ 시스템 방식을 이해하란 주문이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진 사실이 검찰자료에서 확인됐다”며 “보완된 회의록이 보고된 이상 초안이 이관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수정본이 만들어질 경우, 초본은 중복문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검찰조사를 받아온 또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동일하다. 문 의원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한 셈이다. 그는 이외에도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대해 대화록 작성에 관여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는 참여정부 측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문 의원은 대화록과 관련해 참여정부 및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이 같이 항변한 뒤 여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47분경 서울 서초동 경찰청사에 도착해 밤 11시 25분경까지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앞서 문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세인 ‘대화록 실종’에서 공세 가능한 ‘대화록 유출’로 이슈를 옮기려는 움직임이다.

개인의 실수? 상부의 지시?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화록 생산 및 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2일 출석요구를 했다. 그는 이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한 뒤 6일 조사에 임했다.

하지만 사건이 종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참여정부 핵심관계자’라는 문 의원까지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대화록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관계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조사하면서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지시에 따른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조 전 비서관의 ‘개인의 실수’로 선을 긋고 있지만, 오는 주말경 발표될 검찰의 최종수사결과에서 ‘상부의 정체’가 누구로 밝혀지냐에 따라 지금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초본과 수정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저자세 회담’을 감추기 위해 초본은 은폐하고, 수정본을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대한 검찰발표 시 여야 간 ‘해석의 차이’를 두고 또다시 정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검찰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대화록 초본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직접적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신 직접 삭제 과정에 관여한 조 전 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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