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억 챙긴 금융사 CEO, 실적인가 불합리한 관례일까?
금감원, 금융회사 CEO 성과보수현황·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최근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에 비해 CEO가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감독당국이 성과보수체계를 들여다 본 결과, 일부 금융회사 CEO들의 성과보수 체계가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지주사와 3개 권역 6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현황과 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범규준 점검대상 금융회사 CEO의 연평균 보수는 금융지주사 약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보수액 10억원을 넘어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기준으로 볼때 금융지주사 약 21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 보험사 20억원 수준이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는 크게 '고정급'과 '성과급(단기·장기)'로 나뉜다.
고정급은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된다. 기본급과 직급, 업무, 활동수당 등 제수당으로 세분화된다.
성과급은 1년간 성과를 측정해 임기내 지급되는 단기성과급과 재임기간 중 성과를 평가해 퇴임 후 지급되는 장기성과급으로 구분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장·단기성과급을 구분하지 않거나 단기성과급 체계로만 운영되고 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경우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이 평균 4대6 수준으로 성과급 비중이 높았다.
반면,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의 경우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이 평균 6대4로 고정급 비중이 더 컸다.
또한 금융회사 CEO와 직원간의 보수 차이는 20~26배나 됐다. 지주사는 22배, 은행 25.5배, 금융투자사 20배, 보험사 20배 수준이었다.
일부 동일 권역간 보수 편차도 컸다. 지주회사는 최저 3억원대에서 최고 27억원대였다. 은행은 10배, 금융투자사 10배, 보험사 26배 차이를 보였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은 성과보수체계가 영업성과와 적절히 연동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라며 "금융회사마다 성과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불합리한 운영사례가 발견될 땐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회사 CEO의 성과보수는 영업실적간 연계성이 미흡했다.
금융회사 CEO 성과보수의 경우 영업실적 개선시에는 비례해 증가된 반면, 실적 하락시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현상을 나타냈다.
현대증권 회장과 코리안리 회장의 경우 지난해 각각 연보수 17억원, 27억원을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전액 고정급으로 받았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타 권역과 달리 실적이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CEO 보수는 기현상을 보였다.
성과방식에 있어서 총자산순이익률(ROA), 주당순이익(EPS) 등 계량지표의 경우 성과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해 자의적으로 운영했다.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비중이 높고 거의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보상위원회 운영의 독립성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상위원회가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정상적인 평가땐 2등급에 해당되나 보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향조정해 1등급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은 금융지주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자회사로부터 중복해 성과보수를 챙겼다.
조정호 메리츠금융 전 회장 경우 지난해 중 금융지주사 11억원, 증권사 28억원, 보험사 50억원 등 총 89억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을 수취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종열 전 사장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각각 35억원, 20억원을 지급받는 등 퇴직시 거액의 수당을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박종원 코리안리 전 사장은 173억원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성과보수의 일부금액을 누락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시했거나 결산 후 3개월을 초과하는 등 공시를 지연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성과연동주식보상 부여액 중 일부만을 반영해 보상규모를 축소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매년 3월말까지 성과보상 수준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시를 늦췄다.
CEO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구체적인 환급절차와 기준 없이 보상위원회가 성과급 환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도 했다. 환급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박 부원장보는 "지연공시나 부실공시와 관련해서 개별사별로 종합검사할 때 그 내용을 살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과보수 모범규준에 있어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개편이 필요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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