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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볼모로 정권 겨냥한 막가파 총파업 시동


입력 2013.12.23 20:07 수정 2013.12.24 09:08        이충재 기자

시민단체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떼법 원칙대로 대처를"

지도부 검거실패 "노동계 결집 부른 노조의 덫" 시각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평화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 정부 퇴진,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불법난입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권 퇴진운동’으로 격상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위해 민주노총을 강제 수색하자 노동계는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의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이 국가 폭력에 의해 짓밟혔다”,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하며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폭력적으로 침탈”,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없던 사태”, “폭압적인 공권력”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움직임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도 동참의사를 밝히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권퇴진 운동’으로 노선을 갈아타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쟁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노동계 탄압’은 체포영장을 들고 갔던 경찰의 법 집행 과정이었다. 이에 노동문제가 정치문제로 노선을 확대하면서 불법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노조의 막무가내식 ‘떼법’을 근절하기 위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는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는 반드시 불법이 만연하는 사회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는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 하루빨리 법치사회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민주노총의 실력저지에 대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이야 말로 위법세력이자 법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이라며 “민주노총 본부가 치외법권의 성역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야당 정치인들까지 개입해 법치를 흔들고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것은 시민의 편에 서야할 정치권이 시민을 볼모로 한 막가파 불법파업에 동조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떼법’을 조장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막아선 행위”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양대노총 투쟁 장기화되면 '배부르니 저런다'하게 될 것"

한 노동계 출신 인사는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나 법집행을 싸잡아 노동계 탄압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하며 생존의 기로에 선 이들에게 투쟁의 빌미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자신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자신감도 줬다”고 했다.

실제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철도노조 간부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벌집만 쑤셔 놓은 꼴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동계가 오는 주말인 28일을 기점으로 ‘정권퇴진운동’으로 반발하면서 철도파업사태로 촉발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결국 여론의 힘이 어느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백기투항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노동운동계 한 인사는 “대표적 강성노조인 철도노조의 파업과 양대노총의 투쟁이 장기화 되면, 국민들은 ‘배부르니 파업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신과 상관없는 권리다툼에 불편을 느끼고, 비판적 시각으로 돌아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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