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택시발전법안 국회 통과…과잉공급지역 신규발급 금지


입력 2013.12.31 16:05 수정 2013.12.31 16:1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감차예산은 지자체·택시업계 공동재원 조성, 승차거부·음주 땐 자격·면허정지까지

정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대중교통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를 한 지 1년 여 만에 택시발전법 국회 통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택시 지원책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그간 핵심쟁점이었던 자율감차의 재원확보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에 대해서는 정부·법인택시·개인택시·택시노조 간의 입장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택시공급 과잉문제는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금지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해 감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안과 함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발표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택시발전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으로, 과잉공급 해소와 운전자 소득증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결과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또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되며,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3월까지 완료한 후 과잉공급 여부를 보고 시범사업 지역을 4월에 확정키로 했다.

택시 운전자의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이 2년 연장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까지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되며, 90% 부가세 경감세액이 소속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택시 연료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리터(ℓ)당 345.54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LPG에서 경유 택시로 전환되는 차량이 지나치게 증가할 것을 고려해 전환 대수는 1만대로 제한한다.

또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며,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도 설정·적용된다.

이밖에도 서비스 기반 확대 방안도 확보됐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된다.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도 용이하게 한다.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에게도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