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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한숨 돌린 청와대…남은 과제는?


입력 2014.01.01 10:34 수정 2014.01.01 10:40        김지영 기자

외촉법 챙기고 FIU법-기초연금법 아쉬움

청와대 전경. ⓒ데일리아DB

2014년도 예산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2년 연속 해를 넘기면서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의 2014년 국정운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1일 새벽 5시 15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더불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들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 쟁점법안들도 이날 국회에서 일괄 처리됐다. 특히 재벌특혜 논란으로 법사위원회에 계류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생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다수 포함된다. 이 가운데,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범죄 형량을 늘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부자증세 법안,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민주당이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다. 반발기류도 만만치 않았으나 준예산 편성에 따른 국정 파행을 막기 위한 여야의 노력으로 ‘빅딜’이 성사됐다.

외국인과 합자투자시 손자회사의 자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해온 외촉법은 일부 재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특혜시비에 휩싸여 연내 처리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민주당의 조건부 양보로 진통 끝에 합의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외촉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정원 개혁안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박근혜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나 다름없었던 양도세 중과 폐지도 민주당이 요구한 부자증세와 ‘패키지’로 이번 세법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올해 초까지 갈 길이 멀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원안에서 후퇴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친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FIU법의 경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출한 원안이 아닌 민주당의 대안으로 처리되면서 거래계좌 원본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국세청이 FIU 정보를 받을 때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계좌추적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FIU법 재개정을 촉구했으나 국세청의 탈세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세청의 차명계좌, 자금세탁 추적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등의 전혀 엉뚱한 개정안만 잇달아 발의됐다.

다행히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경우 5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초연금법은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일괄 지급하느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느냐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법안이 처리되면 연중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예산안의 경우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사안이고, 이를 처리하는 건 전적으로 국회의 역할인 만큼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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