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차 피해 가능성 '허와 실'
이전에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범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번 일과 연결
잘못된 정보 확산해 괴담식으로 금융소비자 불안만 키워
최근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카드 회원 중에는 이번 정보 유출로 스팸 문자를 더 많이 받고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피해담도 전해진다. 하지만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알려진 정보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신용카드 위·변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2차 피해는 없다며 일축했지만 '만의 하나'라는 단서를 달며 전액보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22일 카드사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는 3개 카드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고객 정보를 자신의 이동식저장디스크(USB)에 담아 유출했다. 이후 A씨가 불법 유출한 카드사 정보를 복사해 대출모집인에게 팔아넘긴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본과 복사본 모두 압수됐다. 시중에 어느 누구도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늘지 않았다"면서 "검찰 발표대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추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며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시점으로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설명에도 카드 회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봤다는 카드 고객의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에선 해외 결제 문자메시지(SMS) 캡처 화면을 근거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는 유출된 고객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를 뒤집는 내용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이번 정보 유출과 무관한 카드 위·변조 사기 사례"라면서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는 노출되지 않아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도 불가능한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카드에서도 자사 회원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비밀번호와 CVC는 유출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정보 유출로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전에도 발생하던 카드 부정사용 범죄를 이번 사태와 연결 짓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만 키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2차 피해가 없다'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주장 모두 검찰 발표에 근거하고 있어 언제든 뒤집힐 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유출된 정보가 추가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 2차 피해가 없다는 카드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 중에는 비밀번호는 없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수기거래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도 충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안 돼 괜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1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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