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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간 조세협력 확대…ATAF측과 합의


입력 2014.02.14 10:51 수정 2014.02.14 10:57        김재현 기자

14일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 체결 확대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를 통해 조세정보교환과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은 범 아프리카 조세정책과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다. 지난 2009년 11월 창설돼 36개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다.

제2차 한-ATAF 회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됐다. ATAF 회원국 27개국 조세정책과 행정 담당 고위공무원, OECD·WB·AfDB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아프리카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와 교역규모(6700만불)도 최근 확대되고 잇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다.

또한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해 조세조약 체결 등 조세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재부는 나이지리아, 가나와는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한-ATAF 컨퍼런스를 한-아프리카간 공식 조세협력 채널과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 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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