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록장치, CCTV 등 다각도 분석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 조종사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활주로에 착륙한 건 관제탑 제안에 따른 조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고 조사는 관제교신기록 외에도 엔진, 비행기록장치(FDR, CVR), 랜딩기어 등 주요부품 검사, CCTV, 레이더항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조위는 참사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다음 달에는 프랑스에서 엔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사고 원인은 최종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제사와 제주항공 7C2216편 조종사간 4분 7초간 교신 기록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기장은 당초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1번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려 했으나, 관제탑의 제안으로 방향을 변경해 19번 활주로를 선택했다.
이같은 결정이 둔덕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사조위는 관제 교신만으로는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