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안되면...이게 다 정치권 때문이다!"
4월까지 조특법 개정안 통과 당위성 재차 정치권에 설파할 예정, 책임소재도 분명히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재차 설파하고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올해 내로 이뤄지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우리금융에 없다는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놓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8일 개최한 이사회를 열면서 신속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4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 소재는 우리금융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늑장대응과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선 비공개하기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6500억 원의 이연법인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민영화가 지연되면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우리금융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6500억 원의 세금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선인식하고 STX 관련 추가 충당금을 적용하면 당초 2890억 원의 잠정 당기순이익에서 5000억여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셈이 된다. 4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500억 원은 환입될 수 있지만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민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우리금융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조치 여부까지 준비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열릴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틀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교체되는 이사들도 이와 관련된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매각 작업은 조특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과거 SNS 행적을 문제 삼으며 모든 국회 기재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권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을지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안이 연기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특법 개정안이 또다시 미뤄졌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 또 공적자금 회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부분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상근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성열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신규 사외이사 후보들은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기존의 이용만 이사회 의장, 이두희, 이헌 사외이사는 5년 임기를 마치며 이형구, 박존지환 이사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명이 새롭게 선임되고 5명이 임기를 마친 이사회는 기존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우리금융의 사외이사는 첫 2년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후 3년간은 매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재선임되기 때문에 최장 임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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