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회의 코 앞인데 박 대통령 뭐 들고 가라고...
여야 샅바싸움에 핵안보 분야 2대 국제협약 비준 못받아…외교부 '난감'
외교부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의 샅바싸움에 진땀을 빼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24일)를 일주일가량 앞둔 17일 현재까지 핵안보 분야 2대 국제협약을 국회에서 비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등 2개 국제협약의 비준을 받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협약을 비준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지만 2년째 국회 캐비닛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여야 의원과 원내대표를 만나 뛰어다녔지만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한 채 시간이 지체돼 왔다.
결국, 강창희 국회의장은 사안의 긴박함을 고려해 17일 오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국회 소집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계류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법은 이미 2011년에 국회가 관련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송법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덮어씌우기는 매우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미 112개의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반박, 또다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통상 국회 임시회는 집회기일 3일 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주말 직전인 21일 처리를 위해서는 18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인 만큼 외교부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부 당국자는 “두 협약의 비준을 받지 못한 채로 헤이그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연 전임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물론) 단순히 체면 지키자는 차원뿐 만은 아니다”며 “우리가 핵문제 민감성 안고 있는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지난번 공약까지 했던 것을 이번에 기탁까지 할 수 있다면 국가 이미지 넘어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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