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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파행' 이해 어려운 보험약관 4월부터 바뀐다


입력 2014.03.18 12:14 수정 2014.03.18 12:16        윤정선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표준약관 전면 시행

보험사 해지권, 계약자의 고성성이나 중과실 있는 경우에만

보험용어 개선사항(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이한 보험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1일부터 도입한다. 각 보험사는 새로운 표준약관에 맞춰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김지연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을 모두 완료했다"며 "바뀐 회계연도를 고려해 올해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오는 4월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모든 보험상품에 표준이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보험회사가 임의로 약관을 만들면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시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보험금 지급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약관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기존 표준약관은 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등 시간순으로 구성됐다.

반복되는 용어들은 일목요연하게 보험약관 맨 앞장에 정리된다.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김 선임조사역은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 보험약관을 찾아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시간순에서 필요순으로 보험약관 구성을 바꿔 보험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려운 표준약관 내용도 쉽게 풀이된다. 또 외래어 색이 짙거나 모호한 용어도 다듬어진다.

보험약관의 '수지(手指)'는 '손가락'으로 '만료'는 '끝남'으로 바뀐다. '상하치아의 교합'은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으로 '수상(受傷)'은 '상해를 입음' 등으로 풀어쓴다.

'전만증(앞으로 휘어지는 증상)'이나 '파행(절뚝거림)',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 등 어려운 용어나 의학 용어는 괄호로 붙여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질병이나 수술비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료기관(전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판정을 신청하도록 제한했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도 제한된다. 과거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를 바꿔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진단계약의 경우에도 진단 전 발생한 재해나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더불어 중도에 해지하면 표준이율+1% 수준의 이율만 적용받던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이율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적용토록 개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가 '곤궁', '경솔', '무경험'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입증이 어려운 조건으로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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