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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 보수 공개 의향 있는가?"…"고민하겠지만"


입력 2014.04.09 13:24 수정 2014.04.09 13:31        김재현 기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미등기 임원 성과보수 기준 공개…금융당국, 무리한 임원 성과보수 확대 시장 압력 우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배임(횡령) 혐의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두 분 모두 거액의 연봉을 받았는데 보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등기 임원 보수 공개 확대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등기 임원 보수 공개에 이어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의중을 물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에서 등기하지 않는 재벌총수 일가 등이 등기임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 의원은 "비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보수 공개에 빠지게 되면 입법 실행과정에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 비등기 임원 공개 사례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CEO라던가 CFO 등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연봉 공개 상위선을 둬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와 유사하게 금액기준을 설정한 일본의 경우 보수 총액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 미등기 구분없이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신 위원장은 "모든 비등기 임원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등기 임원 보수 공개 시행 초기이고 첫해인 만큼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의 지난해 고액 연봉 논란과 관련해 보수산정 기준 공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벌 총수들의 연봉이 높다는 자체보다 성과보수가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가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되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보수산정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두 총수를 예를 들며 "직무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300억원 이상 주는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이에 신 위원장은 "등기임원 보수 공개에 있어 시장에선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임원 보수가 공개됨으로서 여러가지 사회적이나 시장의 압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선 의미로 이해해달라.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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