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중 장시간 피부접촉으로 인한 화상사고 3건 발생
애플의 충전용 케이블이 장시간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침 중 자신도 모르게 케이블이 피부의 닿을 경우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돼지 피부(껍질) 접촉시험을 실시한 결과, 30분 이내에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
이번 시험에서 단자 모양이 서로 다른 2개의 충전 케이블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와 접촉한 돼지 피부에서만 손상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피부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와 접촉한지 10분이 지난 뒤부터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 3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수면 중 팔 부위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원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일반적인 충전 케이블 구조와는 다르게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애플사에서 출시된 대부분의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애플코리아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반드시 분리해 두고 △취침 할 때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