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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시비 걸 시간 있으면 실천하는지를 보자


입력 2014.05.20 11:19 수정 2014.05.20 11:27        이상휘 선임기자

<칼럼>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새로운 도약 계기돼야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크게 두가지였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다. 강력한 리더십과 진정성이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 개정과 공직개혁이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책임은 내게 있다’는 화두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만족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개혁은 강한 리더십의 표출이다. 해경해제, 안전행정부 축소, 국가안전처와 국가행정혁신처 설립이 그것이다. 공직개혁의 화두로 관피아의 실체를 인정했다.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취업이력제도 도입, 김영란법 도입 요청,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화 등이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을 보자.

해경의 해체다. 지나치다는 평가도 많다. 해경을 사건 수습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다. 세월호 사건의 초동대응 실패, 구조작업 실패, 국민불신 등이 누적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더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유병언 일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침몰 이후의 과정은 정부 책임이다. 해경의 잘못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이다. 최고 지도자로서 조직의 실수와 잘못에 칼을 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다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다. 해양강국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걱정스럽다. 대안으로 뭔가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국가안전처의 설립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이다.

미국의 FEMA(국가재난안전청)를 연상시킨다. 사실, 이 같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조직 구성은 예전에도 있었다. 2006년 소방방재청 설립이 그것이다. 초기 FEMA형태를 구상했었다. 결국 정치논리에 밀려 소방방재청으로 결론났다.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다.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두는 것이다.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등 3개 본부를 둔다고 한다. 상당한 파워가 실릴 것이 자명하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각 부처별로 산개해 있는 재난 관련법의 통합이다. 그리고 재난 구호시스템의 일원화다. 미국은 1950년, 128개의 재난방지법을 통합했다. 미국이 국가재난 대응에 민첩한 이유다.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청와대의 유기적 시스템이다.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 각 부처를 통할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조직상 논리로는 이치가 맞다. 그러나 재난발생시 다르다. 총리실의 위상에 따라 부처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유기적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체계가 있어야 재난발생시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행정혁신처 설립이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업무를 이관받는 것이다. 인사와 조직이다. 예전, 인사행정의 독립을 시도한 적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그것이다.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때 폐지됐다.

대통령 직속이었다. 합의제기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인사행정만을 했다는 것이다. 조직행정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와 조직은 별개로 보면 안된다. 이번 국가행정혁신처는 인사와 조직행정을 같이 한다.

역시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인사 제도를 포함한 인재관리까지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재의 조직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 이외에도 청문회의 문제점, 현 인사제도의 개선점 등 수많은 인사와 조직의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안행부가 갖고 있는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심사권, 기재부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모와 추천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기능도 같이 이관해야 한다. 인사에 대한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업무가 없어지는 부처가 섭섭하겠지만 말이다.

세 번째, 조직의 위상 문제다.

국가안전처, 국가행정혁신처 모두가 업무 비중이 크다.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장관급 조직으로 봐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무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 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을 포함해 19명의 국무위원이 있다.

헌법 88조2항에는 국무위원 숫자가 명시되어 있다. 15명에서 30명까지다. 숫자의 여유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조직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해야한다. 업무가 축소된 안행부, 해양수산부의 업무형태의 재분류 등등이다. 조직정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공직개혁을 보자.

공직자 취업제한, 김영란법,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공무원채용방식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것이 있다. 공무원 채용방식 도입이다. 공무원 임용에서 채용까지 개방과 전문성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의 비율을 5대5로 한다. ‘스페셜 리스트’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직위분류제’에 근접해 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고시제도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이른바 ‘공무원 계급제’다. ‘제너럴리스트’로 키우는 것이다.

이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전문분야와 특성에 맞게 공무원을 채용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고시제도를 통한 카르텔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전문적 업무능력을 통해 국정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단기간 실현은 어렵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 국가안전처와 국가행정혁신처가 본보기가 될 듯하다.

제대로 정착할 경우 공무원 사회는 개혁될 것이다. 언젠가는 해야 할 시도다. 세월호 사건이 좋은 계기가 된 셈이다.

지금까지, 담화 내용을 살펴봤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운용을 잘못하면 없느니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이라도 말이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의미가 크다. 사라진 아이들, 한없이 부끄러운 기성세대들, 그리고 무능한 정부, 대통령의 눈물을 오해할 수는 없다. 너무도 참담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전할 것이다. 이번이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 기대해 보자. 담화문 내용 하나하나에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로 말이다.

이상휘 기자 (shon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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