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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안감 조성해 보험 많이 파셨나요?"


입력 2014.06.05 11:57 수정 2014.06.05 16:43        김재현 기자

금융당국, 소비자 불안·공포 자극 보험사 보험광고 규제검토

보험광고 개선 방식 및 제도개선, 기타 법률 개정 건의 고심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상품이미지 광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전번적인 상품이미지 광고의 문구와 내용 등 과대광고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 암보험 상품 이미지 캡쳐.

"나이들수록 암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던데!" "60~80세부터 암 발생률 큰 폭으로 증가" "나이를 먹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미지 과대·과장 광고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상품이미지 광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상품이미지 광고의 문구와 내용 등 과대광고 요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상품이지지 광고의 경우 몇 번 지적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미지광고 특성상 구체적인 상품내용이 실려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를 펼치지 않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즉시 상담시 사은품이나 특혜를 제공한다며 전화를 유도하는 식의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차례 지적받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들도 어떤 방식의 광고를 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식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개선과 기타 법률개정을 건의할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지목하는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현혹하는 모집광고에는 몇가지 패턴이 있다. 최근들어 암에 걸리면 곧 사망에 이르거나 60대 이상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식의 광고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 '100% 환급형'이라고 선전하면서 실제로 갱신형 선택특약, 50% 환급성 선택특약 등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상담 전화번호를 과하게 광고해서 전화를 유도하거나 상담시 특전을 부여한다는 식의 사례도 있다.

이같은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은 상당하다.

홈쇼핑에서 암보험 상품을 가입한 서울 거주 한 주부(36)는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할때는 상냥한 말투와 갖은 정성으로 가입시키더니 보험금 지급할때는 LTE급 속도로 녹음한 녹취록을 내세우며 골치아픈 쓰레기 취급해 화가 났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보험료나 약관 등도 깨알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게 해놓고 전화하면 전혀 다른 상품을 파는 경우가 다반사라 보험을 모르는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토로했다.

현재 각 보험협회에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 보험업법 95조4항, 보험업법 시행령 45조 4항 등에 따라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상품광고를 할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배제돼야 하는지 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의4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법 제83조에 따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정한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등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수 있거나 소비자 판단 오류 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의 경우 관련 보험업법에 따라 협회가 시정을 권고한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광고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협회로 광고 심의요청건 가운데 2건 중 1꼴 정도 모집광고의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과대광고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과대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분위기였지만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연기되면서 다소 늦어지는 상황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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