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선 이용해 생존 꾀하다 국민에 걸린 통진당
<박주희의 진실한 쿡!>민주를 입에 달고 살며 민주를 농락하는 행태 심판
지방선거가 여야의 민심 기울기만 보여준 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반민주 행위를 재차 확인한 선거이자, 통진당에 대해 유권자가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위헌 정당’ 심판에 앞서 통진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산 선고를 받았다.
그런 통진당에 여전히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과 RO모임의 실체가 드러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연초 정당보조금 6억7000만원, 지난 5월 선거보조금 32억9000만원이 국고에서 지급됐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세력에게 국가가 수십 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넌센스가 있을까. 정당보조금이 반민주-반국가 활동 지원금이 된 꼴이다.
정부가 제소한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당 해산 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헌재법에 명시된 180일 심판기한을 이미 한 달이나 넘겼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심리-결정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은 통진당의 지연 전략과 시간끌기 전술 탓도 있다.
해산 심판 심리를 이석기 의원 재판 확정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구, 답변서 제출을 최대한 늦추려는 시도, 민사소송 규정 준용 및 가처분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통진당은 정당해산의 칼자루를 쥔 헌재를 귀찮게 물고 늘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집단이 정작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자유-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통진당 해산 사건 8차 변론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선거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상을 억압하고 양심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가야할 민주주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선거란 어느 정당, 어떤 정책에 국민이 힘을 실어줄지를 결정하는 여론심판대다. 선택받은 정당과 후보자는 임기동안 정책과 행정에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의 심판대에서 슬며시 자취를 감춘 통진당의 후보 사퇴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통진당은 정당 본연의 의무를 더욱 저버린 것이다.
후보사퇴의 변이 하나같이 “야권후보단일화로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란다. 선거의 기본원리도 내팽개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이정희 당시 후보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더군다나 정치자금법상 후보가 사퇴해도 선거보조금 반환의무가 없는 법의 맹점까지 교묘히 악용했다. 철저하게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이면서 법에서 유리한 부분을 뽑아 혜택만 챙기려 한다.
그들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야권단일화 구걸’은 애처로울 정도였다. 지난 2010년, 12년 선거에서 맛본 야권연대의 달콤한 추억을 되살리려 했던 모양이다. 단일화 뒷거래로 통진당은 당선자로부터 인사-이권의 혜택을 건네받았다. 이번에도 이런 통진당식 단일화 카드로 실속있는 자리에 파고들어 암약할 계획이었을 터다.
통진당에 있어 민주주의는 그저 필요할 때 갖다 붙이는 한 낱 수식어일 뿐이다. 이정희 대표는 1월말 해산 심판 공개변론에서 ‘민주’ ‘민주주의’ 용어를 23번이나 썼다. 그러면서도 2월 이석기 의원의 유죄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이라며 정부와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무려 98일간 46차례 공판이 열릴 정도로 신중하게 내려진 판결이었다. ‘민주주의’를 숱하게 외쳤던 입이 무안하지 않을까.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만의 ‘민주주의’일까.
하긴 3대 세습과 일당 독재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건’으로 치부한 통진당이다. 세계 최악의 반민주체제 집단인 북한을 좇으니 ‘통진당식 민주주의’는 따로 있는 듯하다. 통진당 강령에 적시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정부도 ‘김일성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라고 했다.
이석기 사건과 RO집단의 모략,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선거와 집단폭력 사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최루탄 투척, 각종 국책사업 반대-반정부 투쟁에서 보인 불법행위 등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반민주-불법행위의 현장마다 통진당이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정당을 헌법의 보호아래 둘 필요가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유권자로부터 냉혹하게 외면당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야권연대 합의 파기로 인한 야권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의 결과”라며 빗나간 해석을 내놓는다. 민심을 곡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진당의 참패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의도다.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시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주주의를 반민주 활동의 방패로 삼아 대한민국을 위해(危害)하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 신속히 내려져야 할 이유다. 7.30 재보궐선거가 코앞이다. 또 다시 통진당이 선거판을 휘저으며 국민을 농락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
글/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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