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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소액주주 보호 "콜옵션 뭐야?"


입력 2014.06.23 14:35 수정 2014.06.23 18:44        목용재 기자

소수지분에 '콜옵션' 부여…재무적투자자 유인책

'콜옵션'에 따른 소액 주주 피해 막기위해 콜옵션 행사 제한 조건 달아

공적자금위원회가 23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수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 최대한 많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입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순우) 민영화 세 차례 실패로 국민들의 혈세를 조기회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차익 실현을 위한 재무적투자자들의 입찰을 적극 유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56.97%의 지분 가운데 26.97%를 '콜옵션'을 부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주식이 거래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 기존 우리금융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발생된다.

이같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자위는 소수지분 입찰에서 콜옵션을 부여하고 동시에 콜옵션 행사에 대한 조건을 달아 매각하기로 23일 밝혔다.

이날, 공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에서 대량의 주식이 거래되면 기존 가격보다 10%이상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10% 할인된 가격에 우리금융의 주식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조금만 주가가 올라도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을 내다팔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공자위는 소수지분에 콜옵션을 부여, 우리금융 주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콜옵션' 행사기간을 3~6개월 이후부터 3년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주주들의 피해 최소화와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유인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콜옵션'은 매입자가 매도자에게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콜옵션은 만기 시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공자위가 제시한 콜옵션 행사 조건에는 3~6개월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셈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재무적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콜옵션 행사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하면 콜옵션을 행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적인 주식을 매입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공자위는 재무적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차익실현으로 인한 기존 우리금융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콜옵션 행사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해 뒀다.

먼저 공자위는 재무적투자자들이 낙찰 받은 주식을 곧바로 매각할 경우 콜옵션이 소멸되도록 제한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금융의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일시에 대량의 매도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콜옵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기존 우리금융의 주가는 시가수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공자위 측의 판단이다.

또한 콜옵션 행사가격 등 세부사항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9월 매각공고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행사가격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콜옵션 세부 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자위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의 피해 방지와 재무적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했다"면서 "콜옵션 행사 제한 조건 등을 이용해 재무적투자자들이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 대량 주식매각 시 기존 시가보다 10%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콜옵션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우리금융의 주가가 시가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유지 될 것"이라면서 "때문에 매각 단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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