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 "회사 업무 사용" 검찰 "업무 용도 사용 아냐"
일부는 금품수수 과정에서 전처나 내연녀 동생 계좌 등도 이용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60)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롯데홈쇼핑 납품·횡령비리 사건에 있어 총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방송지원본부장 이모 씨(52), 고객지원부문장 김모 씨(50) 등과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이중 2억6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경까지 백화점 입·퇴점과 홈쇼핑 런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및 이왈종 화백의 2000만원 상당 그림을 상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에 대해 "회사 업무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확인 결과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로비 사건의 수장을 신 전 대표로 보고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임원 7명과 납품업체와 홈쇼핑 회사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일명 벤더)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현직 MD(구매담당자) 3명, 벤더업체 대표 7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영세납품업체 대표 6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처나 내연녀 동생의 계좌 등을 통해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로 받은 16억3000여만원(총 8건)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해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12억6000여만원 상당(3건)은 추징보전이 완료됐으며 남은 5건에 대해 환수조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