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 낭패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 비교해봐야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소유권 이전형 렌탈'과 관련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 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만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 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 정보에 대해 조사했다.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월 렌탈료×계약기간, 설치·등록·운송비 등 제외)를 산정해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된 상태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꼼꼼히 비교해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