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일반인 북한 인공기 사용 금지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여 앞둔 11일, 우리 국민의 북한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 최근 인공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를 허용했다. 또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도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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