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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일반인 북한 인공기 사용 금지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1 21:29        스팟뉴스팀

대회운영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 결정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여 앞둔 11일, 우리 국민의 북한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 최근 인공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를 허용했다. 또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도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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