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한 까닭은...
<이강미의 재계산책> 소비자 혜택과는 무관· 상위법 정면배치·영업기밀 누출로 글로벌 경쟁력 상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단통법에서 제조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 규정을 제외하기로 최종결정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구매자가 보조금을 제조사 및 이통사로부터 각각 얼마씩 지원받는지를 분리해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개혁위가 이날 단통법 중 지원금 분리공시를 제외시킨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점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취지는 동일한 휴대폰, 이통사,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50만원에, 누구는 공짜에 구입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투명하게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이지,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얼마씩 내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에버랜드를 방문한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로 입장권을 할인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할인받는 금액의 총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할인금액을 에버랜드와 카드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를 배제시킨 단통법이라도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제조업체들은 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 조항을 포함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 이는 이미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제조사별 지원금 규모는 단통법 제정논의 당시부터 비공개로 하기로 이미 결정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시행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하위 고시에서 지원금 분리공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상위법과 배치될수 밖에 없다.
실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12조 1항을 통해 자료 제출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공시는 단통법 제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제정당시 이미 시행 여부가 충분히 논의됐으나, 소비자 혜택이나 실효성과 무관하고 제조사 장려금을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 최종 도입되지 않았었다.
결국, 지원금 분리공시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제정된 단통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분리공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통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특별한 효과없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공개됨으로써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만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휴대폰 판매장려금은 국내와 해외사업자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장려금이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2013년 전세계 단말기 총 판매량은 약 4억9000만대로, 국내는 불과 2.7%인 1300만대에 불과하다. 만약 해외이통사들이 대당 1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요구해도 약 5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 협력사는 8000여개, 종사자는 30만여명, 국내 휴대폰 유통점은 약 3만개, 종사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모두 분리공시에 따른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분리공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단통법 분리공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는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