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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vs 생보사, 자살보험금 '치킨게임' 승자는?


입력 2014.09.30 10:48 수정 2014.09.30 10:58        윤정선 기자

생보사 아직까지 공식 입장 내놓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정싸움으로 가닥

금융당국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는 게 맞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30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데일리안

생보업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과 관련해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2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39건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는 일찌감치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을 예고했다. 과거 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했음에도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일컫는다.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두 배정도 많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지급 자살보험금만 2179억원에 이른다. 겉으로 생보사는 보험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재해사망특약 보유건수가 95만4546건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빅3로 불리는 나머지 보험사(교보생명, 한화생명)의 보유건수를 합한 것보다 크다. 또한, 이번에 금감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 중 삼성생명은 ING생명과 함께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다.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2000억원대"라며 "앞으로 발생할 보험금까지 고려하면 1조원은 거뜬히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괄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생보사 경영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약관상 오류 때문에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면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규모 및 보험사별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김기준 의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생보사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관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지 '오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432억2800만원과 지연이자 128억4100만원을 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NG생명에 대해 제재안을 확정했다.

제재 이후 ING생명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자살보험금 문제가 일부 생보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ING생명이 금융당국 제재에 반기를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ING생명은 11월 말까지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최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살보험금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됐다.

ING생명 관계자는 "확정된 제재안에 대해 90일까지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입장을 내놓게 돼 외부에서 봤을 때 자살보험금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비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민원과 관련 "아직 12개 생보사 중 입장을 밝혀온 곳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오후 중으로 공식 입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에게 주어진 선택이며 소송으로 가든지 보험금을 주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로 사망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낸 소송에 대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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