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불량건강식품 먹고 실신해 응급실 가도 "문제없다" 내사종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량건강식품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다량으로 첨가한 산수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일당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문제가 없다며 내사종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량 산수유 제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정작 식약처는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소량의 산수유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건강식품이 인터넷과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산수유 함량은 1%도 안되고 니코틴산은 허용치의 7배까지 넣은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섭취한 피해자들은 발열, 홍조, 따끔거림,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사지마비, 혼수상태, 코피, 실신 등으로 119로 실려 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업체들은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에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또 이들은 산수유 함량이 1%도 안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고의로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735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와는 달리 식약처는 2011년 7월경 이 사건을 제보받은 후 제품을 수거해 갔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 말경 이들 업체들이 식약처에 문의하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9월 이들 업체들의 재문의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다시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이 식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약처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식약처는 피해자들의 부작용이 니코틴산을 과량 섭취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설명서나 미국 FDA(식약처)가 밝힌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대해 밝힌 부작용 증상이 불량산수유 건강식품의 부작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내사종결 사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서 니코틴산 일일섭취량 기준은 강제기준이 아니라 임의기준"이라며 "식품에서는 니코틴산의 함량을 '최소량'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일 권장량 이상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고시한 하루 섭취량 4.5~23mg을 훨씬 초과하는 229mg(10~51배)의 니코틴산을 함유시킨 것은 최소량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명백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박카스는 기준치 이내인 5mg의 니코틴산만 함유하고 있어 문제가 된 제품은 박카스보다 46배나 많은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첨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니코틴산 일일 섭취량 기준을 임의기준에서 강제기준으로 변경하고 식품첨가물에도 니코틴산 사용 최소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