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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유총 대립 심화에 사립유치원 '배수진'


입력 2014.10.13 16:37 수정 2014.10.14 10:16        윤수경 인턴기자

7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 무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대표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유총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교육부 주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유총 회원들이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부당함을 항변하면서 집단 반발해 토론도 못한 채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공청회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경영자의 보수가 빠져 있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해 유아교육을 책임져 왔는데, 현행 사립유치원 관계법으로는 설립·운영자의 자금 투입 책임만 있을 뿐 운영이 잘된 경우의 보수를 가져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개인의 전 재산이 공교육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교육부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재무·회계 규칙 시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유총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유총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경자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 제정은 4000여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무·회계 규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무리하게 제정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한유총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유치원 원아의 78%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은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설립·경영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교육부가 한유총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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