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카톡검열? 유신시대 긴급조치 연상"
비대위회의서 "감청 대상에는 명예훼손죄 포함안돼, 감청은 실정법 위반"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며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SNS 통신검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간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감시·검열했는지 드러냈다”면서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는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케한다.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며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000~4000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찰의 실시간 감청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 대상에는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지 않아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감청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게다가 감청같은 수사방법은 보충적 수사방법으로만 이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방법을 취하지 않고 감청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먼저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검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심의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 개제내용을 삭제요청하겠다는 것도 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검찰은 온갖 탈법적 발상과 방법으로 IT사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는 태도”라며 “감청영장을 갖고 온 검찰에게 과거에 이미 송수신 끝난 자료까지 내줬다는 걸 실토하고 있다. 감청영장은 실시간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지 과거사실을 확인하는 영장 아니므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