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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한 이틀 앞둔 '세월호 3법' 여야 일괄 타결 임박


입력 2014.10.30 10:31 수정 2014.10.30 10:44        조성완 기자

김재원 "충분히 내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2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가운데 경찰들의 병력이 강화돼 둘러싸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의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나면서 약속 시한인 이달 내에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30일 세월호 3법 가운데 가장 의견차가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핵심 쟁점인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 존치’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소방방재청 등 외청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새정치연합이 해경 폐지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보기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충분히 내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은 국회의 역할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있다”며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할 때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에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들이 특검후보를 선정할 당시에 미리 유가족들에게 명단을 제시하고 그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을 꼭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마무리 되면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포함해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발표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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