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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한달 "시장 정상화 단계 접어들었다"


입력 2014.10.30 16:08 수정 2014.10.30 16:35        김영민 기자

시행 첫주보다 4주차 들어 일일 평균 가입자 늘어 '회복세'

보조금 확대, 출고가 인하 등 시장 활성화 탄력…시장 경쟁 본격화 예상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이 한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얼어붙었던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가입자가 단통법 시행 첫주 4만4500건에서 4주차에는 5만3900건으로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일일 평균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평균 6만6900건에 비해서는 1만건 이상 미치지 못하지만 보조금 확대, 출고가 인하 등의 여파로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기준 번호이동은 2만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7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등 단통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했던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기기변경은 단통법 1주차에 2만1400건에서 4주차에는 1만4000건으로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주차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는데,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28일간 일 평균은 48.8%로 9월(29.4%)에 비해 19.4%포인트 증가했으며,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1~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더욱 증가해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보다 120% 이상 증가했으며, 1~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율 감소도 지속돼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는데, 법 시행 이후(10.1~10.27)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기기변경 가입자와 함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결과로,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중저가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해석되며,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동향을 볼 때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 법은 십 수년 간 지속돼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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