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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부 "본부장에 예산주면 국민안전처장은?"


입력 2014.11.03 15:20 수정 2014.11.03 15:28        조성완 기자

비공개 의총서 국민안전처 지휘권 약화 우려 목소리 제기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지난달 31일 일괄타결된 ‘세월호 3법’ 가운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신설하기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해당 기관을 관리할 국민안전처의 지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내 관료 출신 의원들은 3일 세월호 3법을 일괄타결한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부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은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면서 해당 본부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장관의 권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의총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래 정부조직은 인사와 예산을 갖고 전 조직을 통제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을 양 본부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장관(국민안전처장)의 지휘가 잘 조정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국민안전처의 부령 부여 여부 △재난안전시 국민안전처장의 시도에 대한 지휘조정 권한 △안전예산에 대한 협의·조정권 등 세부적인 사안 등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도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는가”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진상조사위 사무처에 공무원 신분의 직원 120명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 “120명 전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진상조사위 활동이 끝난 후 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일부는 새로 채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파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도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박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협상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그런 점이 뼈아픈 부분인 것은 맞다”고 일정부분 인정을 한 뒤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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