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부 "본부장에 예산주면 국민안전처장은?"
비공개 의총서 국민안전처 지휘권 약화 우려 목소리 제기
새누리당 내에서 지난달 31일 일괄타결된 ‘세월호 3법’ 가운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신설하기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해당 기관을 관리할 국민안전처의 지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내 관료 출신 의원들은 3일 세월호 3법을 일괄타결한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부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은 이날 오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면서 해당 본부장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장관의 권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의총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래 정부조직은 인사와 예산을 갖고 전 조직을 통제하는게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을 양 본부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장관(국민안전처장)의 지휘가 잘 조정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국민안전처의 부령 부여 여부 △재난안전시 국민안전처장의 시도에 대한 지휘조정 권한 △안전예산에 대한 협의·조정권 등 세부적인 사안 등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도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는가”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진상조사위 사무처에 공무원 신분의 직원 120명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 “120명 전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진상조사위 활동이 끝난 후 이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일부는 새로 채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파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도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부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박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협상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그런 점이 뼈아픈 부분인 것은 맞다”고 일정부분 인정을 한 뒤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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