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징역 3년 선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44)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로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유병일 씨(7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유병호 씨(62)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측근들에게도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유 회장의 측근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