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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전 해전 공중전 우주전 이어 사이버전쟁의 공포


입력 2014.11.07 09:36 수정 2014.11.07 09:43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북 사이버전사들 양성해 투입하는데 해방구 만들어줄건가

지난 2013년 3월 21일 오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해킹·악성코드 분석실에서 연구원들이 문제가 발생한 기관의 서버와 하드디스크의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으로 간주한다. 사이버감청은 1998년 지구전자감청시스템 ‘애슐론’부터 2007년 탈론, 2013년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까지 감청 시스템이 폭로될 때마다 세계적 이슈가 됐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냉정했다. 시민단체의 소송이 있었으나 입법으로 해결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 중심에 대통령과 국가정보수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로버트 뮬러 FBI국장은 “시민을 해치려는 자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은 “전 세계에서 50회 이상 미국에서 10회 이상의 테러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는 검찰의 합법적인 사이버감청에 대해서조차 정치권이 앞장서서 의혹을 폭로하고, 회원이탈을 참지 못한 카카오톡 대표가 급기야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메시지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이겠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불법의 온상이다. 그리고 이 무질서의 공간에서 심각한 범죄를 찾아내고, 정의를 실현하데 합법 감청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8월 중동·아프리카의 19개 미국공관 잠정폐쇄를 유발시킨 테러모의, 2009년 뉴욕지하철 폭탄테러 모의,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사건 해결도 인터넷 감청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만 서울시의원의 살인청부 사건, 의정부 오피스텔 여고생 살해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카톡에서 나왔고, 세월호 사고에서도 카톡 대화내용이 선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카톡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감청도 할 수 없다면 중대사건을 적발할 길이 없어진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나 테러단체들이 카톡을 마음 놓고 드나들며 비밀지시나 선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현실이다.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접촉하고 활동비를 받다가 지난해 구속된 전모씨는 상부와 카카오톡을 통해 접선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카톡을 통해 미군철수·국보법 철폐 등 북한의 선전선동과 투쟁방향을 전달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김정일의 ‘인터넷은 총’이라는 교시 이후에 정찰총국 주도로 사이버세계에서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카톡의 조치는 결국 그들에게 ‘사이버 해방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는 약 4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음카카오 자료로는 작년 한 해 수사기관이 집행을 요청한 감청영장은 86건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이버 암흑세계를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의 낮은 감청 비율이 하루 수십억건을 자동 감청하는 다른 나라에 비추어 오히려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논란 해법의 핵심은 사이버감청이 오·남용되지 않게 합리적인 감독·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공권력에게는 사이버세계의 순수성을 확보할 엄숙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체는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에게는 사이버감청이 그 어떤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고객들이 이탈한다고 무조건 ‘무법천지’를 방치한다면 ‘사이버 세계의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 국회는 엄격한 감독 장치를 구비한 연후에 사업주의 강화된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이버세계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다.

글/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국가안보법)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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