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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국회 상임위 '몸살' 예고


입력 2014.11.07 16:21 수정 2014.11.07 16:38        조성완 기자

국무총리실 소관은 정무위, 국민안전처와 행정혁신처까지 담당하면 '비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110여명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외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7일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한바탕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개편될 때마다 상임위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를 선언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대책 가운데 하나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재난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우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한 뒤 이를 국민안전처 산하로 배속했다. 여야의 의견차로 한때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원안이 대부분 유지된 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이를 감독할 국회 상임위의 소관부처 재배분과 기능 조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안전해양부와 해양수산부 축소 등으로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해경은 농해수위가, 소방방재청은 안행위가 각각 소관 상임위로 배정돼 있다. 하지만 신설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총리실 직속인 국민안전처 산하로 배정되면서 어느 상임위가 이를 담당하게 될지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총리실은 정무위 소관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소관 부처가 비대한 정무위에서 국민안전처와 행정혁신처까지 담당할 경우 상임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놓아줘야 하는 안행위와 농해수위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 ‘공룡 상임위’인 정무위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안행위의 경우에는 안정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 명칭의 변경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상임위는 전문성이 중요한데 국무총리실부터 금융감독원까지 다양한 성격의 소관 기관을 보유한 정무위의 특성상 다소 한계가 있다”며 “여기에 신설 부처까지 추가될 경우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매번 되풀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 정부조직 개편과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국회 상임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상임위 조직 개편이 독립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정부조직이 개편이 이뤄질 때 국회 상임위도 많은 조정이 발생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안정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도 안전행정위원회로 변경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물론 상임위의 기능도 다소 축소됐다.

신설되는 부처에 따른 상임위의 이동도 발생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사상 초유의 ‘공룡 상임위’로 재탄생했다. 한때 미방위의 비대한 규모 축소를 위해 방송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였다.

상임위는 소관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수 요소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의 소관 기관이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소관 기관이 뚝 배정될 경우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가 전문성을 살리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과 별개로 운영이 돼야 한다”며 “미국처럼 우리나라 국회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상임위를 증설해 소관 부처를 잘게 나누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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