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중FTA타결] '자동차' 버리고 '쌀' 살렸다


입력 2014.11.10 14:54 수정 2014.11.11 10:29        박영국 기자

자동차 LCD 등 중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해 관세 인하 효과 크지 않아

쌀 등 농수축산물 30% 양허제외는 FTA 체결 사상 최대 규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중국 관세 장벽을 낮추면서 우리측 민감 품목인 쌀 등 농수축산물 개방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산품 중에서도 자동차와 LCD,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 인하폭이 제한된다.

이는 농수축산물 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으로, 중국내 관세를 낮춰도 우리 기업들에게 실익이 크지 않은 품목들이다.

자동차와 LCD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철폐·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철강은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각해 국내 철강업체들의 진입에 한계가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 결과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떤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