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한-아세안보다 더 개방'


입력 2014.12.10 19:11 수정 2014.12.10 19:43        부산 = 데일리안 최용민 기자

승용차, 화물차 등 한-아세안보다 200개 품목 추가 개방

베트남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 포함...지재권 보호 규범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인사한 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년 4개월만에 실질 타결됐다.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200개 품목이 추가 개방됐고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등이 새로운 챕터로 포함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7년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이미 발표중이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교역과 투자가 계속 증가해 FTA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앞서 1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FTA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먼저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FTA 대비(86.2%) 6%p 추가 자유화율이 이뤄졌다. 수입액 기준으로 7.4억불 수준이다.

품목수로는 200여개가 추가 개방됐고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한국은 한-아세안 대비(91.7%) 3%p 개방이 상향됐고 수입액 기준 1.7억불 수준이다. 특히 새우 수입에 있어서 최대 1만5000톤(1.4억불)까지 무관세 대우를 적용했다. 아울러 쌀을 비롯해 신선마늘, 신선생강 등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됐다.

여기에 베트남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시켰고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를 설치, 기존 WTO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게 컨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했다.

한편 이번 FTA 타결은 박근혜 정부 들어 5번째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와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타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 체결로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자유화 협상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이다. 현재 한-아세안 FTA는 낮은 자유화율,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은 38.1%에 불과(전체 평균은 69.5%)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또 이번 FTA 타결로 향후 잠재력이 매우 높은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5~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산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주력수출품인 섬유,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벡, 서스펜션 등) 등의 개방으로 중소기업 제품 수출 촉진을 기대하고 있고, 원산지기준 및 통관절차 간소화로 한--아세안 FTA에서 낮았던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용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