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통지문 두차례 거부
"남북 합의 위반하고 임금제 변경 유감" 내용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을 북한이 16일까지 두 차례나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에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두 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등 두 차례 통지문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우리 측이 보낸 통지문에는 “북한이 남북한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임금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출발부터 남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협사업인 만큼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제도 변경 시도는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이이어서 남측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정 사실을 보도했으며 8일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측에 전달했다.
북측은 49개 조항 중 관리위 기능과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북한은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해 우리 측 기구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50달러’와 ‘연 상한선 5%’ 조항과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조항마저 삭제하고, 총국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연장 근로시 지급하는 가급금 기준을 현 50%에서 50~100%로 상향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도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했으며, 아울러 임금을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불조항도 삭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 접수 거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노동규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당국 간 합의 없는 제도변경은 결코 용인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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