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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안전규정 강화 하겠다"


입력 2015.01.12 16:22 수정 2015.01.12 16:32        하윤아 기자

<안행위>박인용 장관 "원인 무엇이든 국민안전처 잘못…안전에서는 규제강화해야"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정부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명의 사망자와 126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과 관련,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주차된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1층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로 추정한다면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증거물을 수거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협소한 점 △건물 외벽에 가열재를 사용해 연소 확대가 용이했던 점 등을 피해 발생 원인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피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재민에 대한 후속지원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대한 건의가 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해서는 중앙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이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 본부장은 ‘소방헬기의 바람이 화재를 더욱 키웠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옆 건물로 확장되고, 건물 외벽의 가연성 단열재라든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돼 연소가 확장됐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헬기의 하향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안행위 긴급 현안보고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직접 참석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 기자회견에 배석하면서 조 본부장이 대신 업무보고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안행위 회의가 시작한 후 1시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 본부장은 현안보고에서 오토바이의 발화를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박 장관은 뒤늦게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아직 화재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에서 “이번 화재사고가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몰아붙이자 박 장관은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장관으로서 이렇게 피해보게 된 것은 국민안전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현행 소방법상 10층 이하의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초기 진화에 실패한 점을 들어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 확산’이라고 주장, 박 장관에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인자·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노웅래·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좁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10층 이하라 할지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예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안전에 있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예외 조건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 본부장 역시 “인명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해 (10층 이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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