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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남은 민생 법안 12건, 2월엔 기필코?


입력 2015.01.17 11:40 수정 2015.01.17 11:44        문대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선거구 재획정', '김영란 법' 등 굵직한 현안 산적

지지부진한 여야 합의에 2월 처리도 낙관하기 어려워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지정했던 30개의 법안 중 12건이 아직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민생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 등 100개가 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그동안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을 ‘선상카지노 조장·호화요트항 조성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렬히 반대해 왔지만 세월호 배·보상법과 맞물려 통과됐고 결과적으로 해양서비스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그러나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12건의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이 내수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통과를 바라는 반면,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중 정부·여당이 가장 처리를 원하고 있는 서비스발전법이다. 이 법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법이기도 하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서비스선진화위)를 설치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국회에서 아무리 해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해도 (야당이) 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미래위원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복지찾기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석해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발전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업은 결코 이념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도 요원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로 반드시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법안들을 처리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서비스선진화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정책 심의와 추진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며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2년에 제출됐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은 나오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등도 법사위에 묶여 있으며 2월 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전날 당대표·원내대표 간의 ‘2+2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과 ‘선거구 재획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등과 굵직한 쟁점들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도 구성돼 움직임을 시작해 이에 관한 논의도 2월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경제활성화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생 법안의 2월 임시회 처리는 더욱 낙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말께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법안을 두고 여야는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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