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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세칙 마련...“시행 가능성 없다”


입력 2015.01.27 11:47 수정 2015.01.27 11:52        김소정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세칙을 지난해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해 온 사실이 27일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해 9월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 규정의 시행 세칙을 신설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이 세칙에 ‘계약을 불이행한 남측 기업의 책임자를 억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통보했으며, 우리 측은 지난해 11월 ‘협의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 측에 전달했다.

북측이 당시 통보해 온 시행 세칙에는 ‘기업이 남측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추진 중인 시행 세칙 개정은 반드시 남북 간 협의에 따라야 하는 만큼 시행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행 세칙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남북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적시돼 있다”면서 “(억류 등을 적시한 시행 세칙은)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는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 측 주장을 담은 안을 전달받은 직후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 북 측에 문제 제기를 했고, 10월 중순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총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11월에 북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기업 청산과 관련해 나름이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생각이겠으나 중요한 것은 (북 측의 개정안이) 공단지구법이나 (남북 간) 합의서, 상위 규정 등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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