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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뿔난 납세자


입력 2015.01.29 15:58 수정 2015.01.29 16:06        윤정선 기자

납세자연맹, 파주세무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보험금 근로자 재산 vs.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0월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데일리안

보험금으로 낸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납세자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세당국은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낸 경우 납세자가 직접 낸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납세자는 정부의 이 같은 논리라면 적금이나 펀드로 모은 돈도 의료비로 쓰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6일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달라는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당시 의료비 1000만원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다며 파주세무서에 추가 공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며 사실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실손보험금을 뺀 약 60만원만 추가 공제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소득세법을 보면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을 말한다. 이에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다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문을 보면 근로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든 보험금을 받고 의료비를 지급하든 모두 '직접 부담'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낸 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접 부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과세당국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법적·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국세청 논리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받은 돈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의료비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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